최근 UCC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에 대해 과연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행위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 나라 선거법은 특히,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 공직선거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꽉 차 있어,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특히나, 마치 일상적으로 정치의 대화를 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지 모른다는 위압감마저 들게 한다.
그런데 이전 선거법 개정에 의하면, 돈드는 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저비용 선거운동을 장려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즉, 선거를 출마하고자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 명의의 홈페이지에서 출마, 지지를 위한 글을 쓰거나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단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타인의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새로운 정보유
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사이버검색반을 운영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동영상 등에 대하여 조치해온 바 있습니다.
UCC는 제작주체나 표현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현행 선거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
선거법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11.27~12.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254조)
▶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제250조, 제251조)
▶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제93조)
이렇듯 공직선거법에서 위법성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등 표현방법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선관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어는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본인이 선관위 질의 한 내용에 의하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양승오 작성일자 2006.10.19
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질의입니다.
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선거기간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선거 출마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글로 남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또, 이메일 등을 통해 홈페이지 가입자나 자신이 이메일을 받기를 원했던 분들에게 위와같이 지지 호소가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등 제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히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빠른 답변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전 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004. 3. 18.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털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4.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본인의 질의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질의에서도 누구나 상시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복사를 하고 퍼나르는 행위를 제외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정치적 글을 올리고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관위의 UCC에 대한 과도한 단속 의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저비용의 인터넷 선거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과거의 의지는 버린 것인지 알고 싶다.
trackback from: CC가 보는, 대선 UCC 예상 모델링. - (1)
답글삭제※ 처음 있는 일에다가, 자료도 제대로 못 챙긴점에 대해 죄송함을 금치 못하며. - 2007.1.19, CC.Silvester대선 UCC란? 여기서 대선 UCC(순화 된 말로 손수제작물이 있는데, 이제 손수제작물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에 관한 간략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손수제작물은 대선과 관련되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손수제작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은 이미 손수제작..
예, :) 불법은 아니죠 :);
답글삭제저는 이러한 대선 손수제작물로 인한 예상 모델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P-S-I (Politics-Social-Individual) UCC 모델입니다 :);
trackback from: 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요청 받음
답글삭제오늘 방명록을 보다가 아래와 같은 글을 접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의 게시물 삭제요청인 듯 하다.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2007/01/19 16:41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입니다.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명록에 글을 남깁니다.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선거운동기간위반죄 (§254)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rackback from: 2007년 UCC대선 예상
답글삭제UCC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알려지면서 논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올해 대선과 관련 SK커뮤니케이션즈 주최 선거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선관위 입장을 요약하면 ▲ 10대 미성년자의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 UCC 제작 금지 ▲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 UCC 허용 ▲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 비방 영상 유포 금지 ▲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배너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 ▲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 ▲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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