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1일 목요일

선관위 피해, 외국 블로그나 UCC 사용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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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선 180일 전에 돌입되면서 선관위에서 주의하라는 '대국민 경고장'이 날라온 느낌이다. 이미 선관위는 UCC 제한 등으로 한번 몰지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얼마전에는 UCC 사이트인 판도라TV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했다.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대선 180일전..시설물 설치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위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하는 글에 해당되지만, 문구나 이러한 경고행위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의 악의적 표현, 비방 등에 대해 선관위, 사이버수사대 등이 검색하고 경고를 하고 있다. 주로 "위법 여부가 있으니 삭제해달라는 등"이 게시판에 올라온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가 되거나 입건이 되는 것은 상대후보가 관계기관에 의뢰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즉, 선관위나 수사당국 조차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

보통, 의도적 행위, 조직적 행위 등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개인이 본의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글을 남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 쪽에 물어보면, 뽀족한 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법에 정해져 있으니 단속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달라고" 할뿐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우리 나라 '공직선거법'의 규제 중심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또,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러한 논란 사항, 특히 인터넷 관련 등에 대한 개정 요구도 했다고 들었다. 최근, 국회 강창일의원이 입법 발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앞으로 발생되는 일이다. 예전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분명 이러한 사항이 발표되면 이른바 '시범케이스'가 생긴다. 또한, 그런 경우 순수한 게시물을 올렸던 '무지한' 네티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각 선거 캠프에서는 이런 사항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적 행위를 피해가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은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볼때, 관련 규정의 개정이 힘들어보인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또는 선거 의사 개진이 한쪽에 유불리로 판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면 된다지만...

개인적으로 고민중이다. 블로그? 까짓 외국 블로그를 사용하거나 외국 서버를 사용할까 생각중이다. UCC 유튜브를 사용할까 고민중이다. 내 생각을 법의 규정에 가두기 싫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직된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 인터넷 또는 컨텐츠 사업의 확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선거 뿐만 아니라.

전에 판도라TV측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자 하지만, 그 규제가 너무 심하거나 까다롭다고 말했다. 게시판 등에서 게시물의 순위를 보여주는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했단다. 가장 많이 본 게시물을 순위로 보여주는 것도 안된다고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냥, 우리 블로그질 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생각이다..

댓글 17개:

  1. 외국 블로그 이용....흠...결국 그래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벌금각오하고 강행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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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어허, 이런 웃기지도 않는 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금지시킨다고요? 단,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된 '언론사'들은 제외한다고요? 저는 '언론사'라고 타이틀을 걸고, 편향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이 현실 자체를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라는 장막으로 막아버리는군요. 불과 얼마나 지났을까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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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관위도 국민들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는 법을 휘두르지는 못할 겁니다. 나름대로 '단순한 지지 의견 표명' 정도는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단순한 지지와 적극적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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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선거법 바로 알기 - MBC는 이명박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된다
    MBC라는 회사 이름은 모 후보이신 명박씨를 연상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당 사업체는 선거기간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인 iMBC는 이명박씨의 약자로 보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됩니다. 이거야 말로 사전 선거 운동이라 할만하네요. MB라는 단어는 아울러 컴퓨터의 용량단위인 메가 바이트 이기도 하지만 명박을 의미하기때문에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냥 거시기~ 해야겠군요. 아 참고로 씨퓨의 속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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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신문 사설도 모두 막아야 하는 것 아닌지...

    대통령입도 막고...

    개인의 의견피력을 막으려면 좀더 공신력있고, 영향력있는 것 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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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rackback from: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에밀 졸라의 '나를 고발한다'라는 글을 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하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에밀졸라가 펼쳤던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운동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비 합리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여론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조선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나를 고발하시오'운동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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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rackback from: 한명숙 전 총리, 국민의 소통을 막는 ‘선거법’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소통을 막는 ‘선거법’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 금지’ 안.이 사항에 대해 적잖이 유감스러운 의견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금지 사항의 목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업데이트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 작성 등의 악순환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강압적인 제제는 먼저 인터넷의 기본 마인드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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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프리 - 2007/06/21 14:06
    벌금내는 돈이 아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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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녁 - 2007/06/21 14:51
    맞습니다. 그러한 모호한 경계가 진정한 자유로운 표현 자체를 가로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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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onlyhim - 2007/06/21 19:20
    국민들만 대상으로 이런 짓 하는 거 보면 정말 열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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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rackback from: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2007. 6. 2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즉시 중앙선관위원들을 불러서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추궁하고, 그 기준을 공개 해야 한다. <관련 포스팅>2007/06/22 -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2007/06/21 - ▶◀근조- 중앙선관위는 죽었다.2007/06/22 - MBC는 명박을, GT우유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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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rackback from: 블로그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2007. 6. 23Q. 블로그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정치/시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은?A.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는 '언론사'로 등록하는 방법이다.언론사 기자의 블로그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관련 포스팅>2007/06/22 -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2007/06/21 - ▶◀근조- 중앙선관위는 죽었다.2007/06/22 - MBC는 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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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 보고 있는 구케의원이 몇 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장독이나 깨지말고 조신하게 앉아서 인터넷 댓글이나 보며 민심이 뭔지 살피는 게 더 나을텐데요. 지들은 절라 떠들면서 면책특권 운운하는데 그 특권을 누가 줬는지 헌법이라도 다시 공부하게 했으면 합니다. 열 안받고 무심하게 지내려 해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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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그런 경이롭 위치를 위해 많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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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좋은 위치는 그것 찾아본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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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나는 너에 합의한다 이다. 그것은 이렇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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