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30일 화요일

주몽 "한나라를 무찌르자", 대하드라마와 대통령 선거의 헤프닝

대하드라마가 가지는 재미적 요소 중에 하나가 현대적 삶의 반영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1000년 전의 국가 경영에 대한 당파의 싸움이나 지금의 국회 모습이나 거의 흡사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에게 공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구려와 관련된 '주몽', '연개소문','대조영' 등도 다르지 않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결되어 고구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고구려를 소재로 한 대하드라마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송3사가 모두 비슷한 시대를 소재로 하다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한다.

그중 '주몽'의 인기는 그 초반부터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이미 예정된 분량을 마친 상태이지만, 시청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연장까지 달리고 있다. 한나라의 현토성을 상대로 한 부여의 독립과 합작, 그리고 조선 유민의 독립과 조선의 부흥을 위한 주몽의 노력은 마치 오늘의 우리 현실인상 스펙터클하게 전개 된다. 중원의 땅의 원 주인인 조선국의 재건하는 주몽을 보면서 작은 땅에서 아옹다웅하는 모습을 보면 구차할 따름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말 좋아하는 국회 정치인들도 간혹 주몽 등을 인용하고 나선다.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염동연 의원도 탈당 선언문에서 주몽을 인용해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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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부여를 떠나 졸본으로 갑니다. 흩어진 옛 조선의 유민들을 모아 한나라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강철검은 백성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를 구할 새로운 주몽을 기다리며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문구는 주몽의 말이 아니라, 염의원의 말이다. 그러나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다. 부여가 무엇인지, 졸본은 무엇인지, 한나라당은 무엇인지...

염의원이 표현한 의미는 바로 현 정치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다. 주몽을 보면서, 주몽이 '한나라'를 무찌르자는 표현에서 조금 웃음이 나온 적이 있었다. 어떤 때는 한회 분량에서 한나라를 무찌르자는 표현이 6번을 넘게도 나왔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니 어쩔 수 없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 대하 드라마의 작은 발언 하나, 의미없는 소품 하나로 정당에서 논평을 내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작자가 고의적으로 누구를 위해 한 일은 아니었다.

1997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용의 눈물'이라는 대하드라마가 종전의 인기를 타고 있었다. 조선 건국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갈등이 드라마틱하게 구성된 드라마였다. 이때 발생한 에피소드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시 이성계가 타고 있던 말의 엉덩이에 'DJ'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이다. 아마도 소품으로 빌려온 말의 관리를 위한 낙인이었겠지만, 그 영상을 두고 신한국당은 논평을 냈던 것이다. 물론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이 'DJ'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잠깐 스쳐지나가는 영상을 어느 누군가가 우현하게 발견한 것이다.

이런 헤프닝은 2002년 대선에서도 발견된다. '제국의 아침'이라는 KBS 드라마에 광종이 타고 있던 백마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의 '노'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 보도되었다. 또다시 논평전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한화갑 대표는 이것을 두고, 노후보의 승리를 예견하는 것이라 말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다.

대선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모두들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실수나 헤프닝에 의한 것조차 들추어 내어 자당의 이익과 연결하려는 노력에 또한 씁쓸한 웃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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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하드라마 '제국의 아침'에서 광종이 탄 백마에 '노'라는 낙인이 보인다.


2007년 1월 29일 월요일

선거 UCC 뭘 할 수 있는거죠? 아시는분 답변 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공개했다.
방대한 내용의, 그리고 모호한 기준의...
뭘 할 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200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〇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
  〇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논쟁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〇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
  ○ 입후보예정자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평가를 위하여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 인터넷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입후보예정자의 국정수행에 대한 자질, 과거행적, 인물 됨됨이 등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 ․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범주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패러디물의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〇 정치패러디는 통상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흉내내거나 과장․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주로 만화․그림․노래․포스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〇 패러디물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〇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패러디라고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임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
  〇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 성립하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〇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컨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판결),
  〇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될 것임
  〇 비방성 게시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반복게시 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됨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〇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〇 비방․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임
Ⅱ.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가.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괄함)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됨
  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당해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가능함

  다.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 판 례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지․찬양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음(대법원판례)


  정당의 홈페이지
  가.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 정당의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함.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라.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마.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가.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나.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예 시 》
  ○ 청소년 단체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다.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라.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마.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바.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사.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함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가.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나.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다.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임

Ⅲ. 적법․위법사례 예시
1.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제 ○○○, ○○○의 딸로서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왜 그리 말을 해도 못 알아 먹고 사시나.. 쯧쯧 당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연좌제가 없어졌다지만,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비웃음은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당신은 아니요 자격이 정말 없소 왜냐,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 꼭 내말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끝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 아닌 딴사람은 토달지 마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7488)

  □ 적법사례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토론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시 ○○○야, 하기사 이것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역량이 있어, 그저 주먹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고 불쌍타!! 야 참 다리도 천하무적이다"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
  ⇨ ○○○후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지방법원 2002고합167)

  2.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므로 뭐하나 잘 하는 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한다면 어부지리 얻은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에 ○○당 안 찍는다', '50년 후에나 집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
  ⇨ 정당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이나 정당의 당원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도40)

□ 적법사례
  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경북도청 게시판)에 올린(링크시킨 것이 아님) 행위
  ⇨ 위 찬조연설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 측에서 이를 파일로 만들어 정당의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는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고 또 그 행사모습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여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4도1236)

  3.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팬클럽 홈페이지에 “이래도 ○○당은 할 말 있나?”, “민심, 차떼기도 좋다! ○○○ 찍는데요! 이것이 민심이다!”, “○○당과 ○○당은 그대들의 정체성을 찬란하게 드러내라”, “빨갱이사위 충복? ○○는 ○○당 ○○위원장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당, ○○당의 불법선거운동전력, 부정부패, 이념적 성향과 입후보예정자 ○○○의 무능력, 해당행위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
  ⇨ 게시자가 팬클럽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4도8716)

  4.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대통령탄핵에 찬성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낙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사 이외에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899)

  5.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한나라당 ○○○당’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러가라 ○나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게시․배부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34)

  6.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망한나라는 후보총사퇴하라. 뻔뻔한나라는 이번 총선 자격조차 없다”, “게임 끝! ○○당의 도덕결핍증, 당선되도 무효!”, “선관위는 망한나라 후보권 박탈하라!” “꼴통 ○○당의 선거운동방법 이러니 당선되도 무효” 등 내용의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단순한 정치 패러디라기 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고등법원 2004노2564)

  7.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4도4045 취지)

  8.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의 복사․전송(위법사례)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복사․배부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8969)


2007년 1월 25일 목요일

UCC를 대비하는 대선 후보자들의 전략은?

1월 23일 거창한 주제로 열린 행사에 갔다가 한숨만 쉬고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UCC업계인 판도라TV와 패러디 문화를 이끌어 왔던 디시인사이드가 공동 주최한 'UCC를 활용한 대선 선거 전략 설명회'가 그것이다.

이날 행사는 처음 주최측과 통화를 했을 때와는 달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많은 취재 인원이 참석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 캠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판도라TV측에서는 이날 행사 이후 각 캠프에 골드넘버 형태의 아이디를 추첨해서 준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 행사의 내용은 판도라TV를 이용한 홍보 방안과 그 활용에 대한 설명회였다. 행사장 뒤편에는 직접 영상물을 올리는 방법을 시연하는 철저함도 보였다. 그동안 UCC라는 괴물을 직접 보지 못한 호기심 많은 정치권에서는 괴물의 실체를 보고 오히려 실망을 했을지도 모른다.

별 것도 아닌 영상물에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펌질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행사에는 실상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다.
판도라TV측이 준비한 대선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인이 황승익 이사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다. "19세 이하의 영상물 제작이 선관위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9세 이하의 사용자 자료를 모두 검색하여 차단하려면 회사 업무가 마비될 것이다.

정치권은 왜 사람들이 UCC를 만드는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선 후보자들이 UCC 영상물을 만들어, 타켓팅된 홍보 활동에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판도라TV를 이용하라는 뜻일 것이다. 얼마전 한나라당 대선 예비 주자들이 UCC 영상물에 대해 삭제하는 선관위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텐트 안에서 얼굴을 매만지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영상에 마빡이 노래를 곁들인 재미있는 영상이었다.
네티즌이 UCC를 만드는 이유는 기존의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불만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식상하고 정제된 정치권의 뉴스에 대한 반발로 자신만의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창작물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재미를 주기 때문이다.
기존 언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희노애락을 담았다고 하지만, TV 속 드라마 내용에는 유행가와 하이틴 스타만 가득하다. 주부들의 힘든 생활보다는 바람난 남편이 화면을 가득채우는 것이 대중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얘기이지만, 그 속에 나와 같은 또다른 이웃을 발견할 수 있어 UCC는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것이다. 정지권에 대한 쓴소리도 그러할 것이다. 국민의 쓴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국회, 언론을 보고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러한 목소리는 네티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재활용되는 것이다.
우리들만의 1인 미디어, 그것이 UCC를 만드는 이유이다.

후보자들이 UCC 제작 노력은 또다른 코메디가 될 수도 있다.
분명 후보자 캠프 진영에서는 기존 UCC와 비슷한 영상물을 제작해, 지지자들이 펌질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제작자를 섭외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당장 그 시도를 접기 바란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성공한 UCC 영상물은 보면, 값비싼 촬영장비와 고도의 편집기술, 기획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1만 화소 짜리 핸드폰카메라, 10만원짜리 저렴한 디카를 통해 허술하게 제작된 것이 오히려 히트였다. 나쁜 화질때문이지만, 그 안에는 제작자의 정성과 재치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 그 안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공감하는 컨텐츠적 코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느 방송사의 카메라맨도 만들 수 없는 영상물이다.

후보자들은 UCC를 통해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UCC를 통한 유권자의 쓴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준비해야 할 전략은 바로 UCC를 통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창구를 준비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선거 전략일 것이다. UCC 제작물이 그렇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이유는 플랫폼의 발전에 있다. 즉, 웹2.0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치인들은 이러한 준비가 전무후무하다. 어디선가 들은바가 있어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개설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활용 노력은 전무후무하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니, 자신을 알리기 위해 억지 춘향격으로 개설한 것 뿐이다.
299명의 의원들중 대다수가 블로그형 홈페이지 개설을 추가로 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홈보글이나 뉴스 기사가 태반이다. 해당 의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는 의원실의 제일 막내인 인턴 사원의 몫이다. 왜냐햐면, 홈페이지 컨텐츠 운영이라는 것이 '그날 나온 의원의 기사 클립핑'해서 복사해 놓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턴비서에게 시키는 것이다.

정작 블로글하려 한다면, 트랙백을 활용해 다른 블로그들에게 접근하고, RS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하는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최근 설치형 블로그를 개설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그냥 블로그 집'을 지은 것 뿐이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블로그, UCC를 하는 네티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23일 판도라TV에서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 영상물은 감동적이었다. 판도라측은 이러한 감동적 영상물로 네티즌에게 접근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잘 만드는 영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2의 눈물을 만든다고 해도 감동은 다시 오지 않는다. 02년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시대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네티즌과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이다.
대선 후보가 마빡이가 되어 자신을 찍어달라고 한다고 감동을 줄 수 없다.   

2007년 1월 24일 수요일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아헹헹한 선관위

"미성년자의 UCC 제작·배포는 불법" vs "과도한 규제"
 
  UCC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의 UCC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며 성인도 법정선거운동 기간(11월28일~12월18일)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일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한다"면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UCC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이를 퍼 나르는 경우에는 퍼 나른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UCC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한나라당 손학규 전 지사는 "선거과열을 우려하는 선관위 입장은 이해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시대에 그런 규제가 가능하고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UCC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해서 젊은 층을 정치에 대한 관심과 토론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조차 제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호균/기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 정말 이런 추상적인 말을 하면서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 평균인에는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포함될까?

오늘 이런 저런 고민을 해봤다. 정말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뭐하러 국내의 UCC 사이트를 이용할까, 이미 유튜브만 해도 싶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도 공격적이라는 것. 그럼 졸고 있는 대선후보자 찍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필 UCC인가. 언론사가 그런 영상물을 올리면 아무 말 못하면서 네티즌의 재미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라당 어쩌구 어쩌구 108인"이라는 노래를 올린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고 보도되었다. 사실 이 노래를 알게 된 것은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다. 보도를 통해,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어 검색해 보게 되었다. 한번 들어보고, 웃고 넘어갈만한 노래인 것을, 또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수사한다고 한다.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자기 방에서 놀다가 답답한 정치인 욕 좀 했다고 수사를 한다니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닌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를 적극 장려한다고 해, 엠파스와 협력하여 모든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빌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신상, 경력과 함께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후보자는 전무후무했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후보자들도 이미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거나, 블로그 등으르로 간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개인 홈페이지를 혼자서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는 본인이 사용해 보니, 일단 예산이 많이 들었겠다는 느낌이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모두에게 각각 제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시도였다. 진작에 알았다면 후보자들이 주머니를 조금 절약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훌륭한 빌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사용방식은 꽤 어려웠다. 그러나 조금 프로그램을 아는 젊은 사람이면 능숙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훙륭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럴 때, 반드시 돈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인터넷을 막겠다?
판도라TV를 막는다고 UCC를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복사되어 돌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고 검색해 뒤진다고 해도 1초만 올라와 있어도 수십만명이 보는 세상이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 컴퓨터에 있는 '야동'까지도 찾아 다운 받아 가는 세상이다.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오늘은 정말 물음표가 많아진다.

UCC 관련 동아일보 1월 13일자 기사

《“한번 클릭하면 그곳에는 ‘통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CNN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인사이트’ 진행자 조너선 만 씨.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중간선거의 네거티브 선거전을 이끈 동영상 손수제작물(UCC)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유튜브를 일종의 ‘정치적 해방구’로 지칭한 것이다. 중요한 청문회에서 깜박 잠든 콘래드 번스 전 상원의원과 ‘마카카(macaca·사람을 원숭이에 빗댄 속어)’란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던 조지 앨런 전 상원의원이 유튜브에 당했다. 두 의원의 행동은 모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에선 UCC가 정치인 자질 검증과 탈법 불법 예방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UCC 감시 활동이 단 한 번의 실수를 노린 의도된 저질 선거운동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

○ 미국 중간선거서 위력


번스 전 의원의 UCC 동영상에 대해 “순간의 실수를 가지고 수십 년 정치 경력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등 돌린 여론을 되돌리진 못했다.


선거가 끝난 후 미국 언론은 그의 낙선을 가져온 UCC의 위력에 대해 ‘바이러스 같은 비디오(viral video)’란 표현까지 썼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바이러스의 속성이 UCC의 엄청난 힘을 낳았다는 것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UCC의 괴력은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대선 때부터 그 조짐을 보였다고 말한다.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은 케리 후보의 연설을 동영상 생중계로 시청하면서 그의 과거 발언과 어긋나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찾았다. 그러고는 현장의 참모나 평소 친분 있는 언론인들에게 ‘케리의 이런 발언은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고 알려줬고 케리 후보는 연설 직후 그에 대한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케리 후보의 당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케리는 거짓말쟁이’란 선거전도 폈다고 한다.


한국은 어떨까. 한 유력 대선후보의 인터넷선거 담당자는 “그동안 보여 온 한국 유권자의 폭발적 참여도를 감안할 때 한국 UCC의 괴력이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가 지난해 5월 모 국회의원의 ‘술자리 동영상’. 누군가에 의해 촬영된 이 동영상은 국회의원이 술집 여종업원의 어깨에 팔을 얹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 유포됐다. 해당 의원은 “이미지 훼손을 노린 몰래카메라”라며 법적 대응까지 했지만 그 동영상은 순식간에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 웹2.0 시대의 UCC 쓰나미



동영상 UCC 사이트 ‘판도라TV’의 관계자는 “UCC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유저(이용자)들의 세상”이라며 “불법적인 동영상은 삭제하겠지만 이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논의를 해서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는 UCC 동영상에 대한 과도한 모니터링은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웹2.0의 시대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선거 UCC에 대한 여과 장치를 두는 데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모니터 요원이 각각 10∼40명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의 동영상 UCC 사이트는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해 모두 10여 개. 이들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수만 개의 동영상 UCC가 올라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은 인터넷 나름의 자정(自淨) 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UCC는 누리꾼들에 의해 그 잘못이 지적되고 결국 퇴출된다는 것. 일부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댓글 신고제도’가 대표적이다. 즉, 허위 사실이 담긴 UCC에 대한 신고를 ‘댓글’로 받으면 그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그 UCC를 사이트에서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특유의 내부 통제와 견제’도 역시 한계가 있다. 최근 남자 중학생들의 집단폭행 장면 UCC가 화제가 됐는데 그것이 ‘자작극’임을 밝혀낸 것은 대표적 ‘오프라인 기관’인 경찰이었다.


그러나 UCC 사이트들은 대선 특수(特需)를 ‘통제’로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기 있는 동영상 UCC의 앞뒤에는 상업광고까지 붙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숭실대 김사승(언론홍보학) 교수는 “인터넷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대선의 해를 맞아 동영상 UCC의 성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동영상에 대한 견제와 여과 기능은 우선 해당업체의 몫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UCC, ‘그들만의 리그’인가


미국에서는 “유튜브에 UCC를 올리는 사람 대부분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이다. 그들이 미국정치를 희화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정치적 소외자들이 진정한 정치의 장(場)을 열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UCC가 유권자의 새 영역을 개척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연령의,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도 농후한 것이 사실이다.


웹 분석전문기관 ‘랭키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세대별 UCC 이용량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대 38.9%, 30대 30.7%로 20, 30대가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40대는 10.8%, 50대 이상은 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UCC가 젊은 표심에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리적 선택’을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극적인 동영상 UCC의 한 장면은 후보의 정책 자질 경륜 같은 다른 중요 요소를 한꺼번에 쓸어버려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측면도 짙다.


○ UCC 악용한 저질 선거운동에는 대책 세워야


한국에서도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봄이 되면 선호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UCC 동영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행 선거법상 불법인 이런 UCC를 여과해 사전에 차단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기는 인터넷 업계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7월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도입될 예정인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UCC 쓰나미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한 주요 정치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다. 나부터도 누리꾼들에게 ‘익명의 자유’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임성규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장은 “유권자의 합법적인 UCC는 선거운동 기간 선호 후보의 홈페이지에 격려나 지지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는 정도”라며 “그 UCC를 다른 사이트로 퍼 날라도 현행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란 제한적 기간에, ‘지지 후보의 홈페이지’라는 제한된 장소에만 합법적으로 자신의 UCC를 올릴 누리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UCC 대비하는 자, 12월19일 웃으리


일러스트=황중환 386c@donga.com 

17대 대통령선거일을 10여 일 앞둔 12월 초순.

유력 대선후보 A 씨는 홀로 사는 노인들과 사랑방 간담회를 가졌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 강행군 유세를 해 온 그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자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다. 한 할머니의 하소연을 듣다가 깜빡 졸고 말았다. 눈이 감긴 시간은 1, 2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A 후보를 1년 가까이 밀착 촬영하던 경쟁 후보의 파파라치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주요 ‘손수제작물(UCC)’ 인터넷 사이트에는 ‘독거(獨居)노인을 더욱 서글프게 한 A 후보의 졸음’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어렵게 사는 할머니의 애원을 외면하고 잠을 잘 수 있느냐”는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가상 상황이지만 올해 대선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 피해자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당시 몬태나 주 상원의원 콘래드 번스(공화당·72) 씨. 그는 같은 해 8월 농장법안(Farm Bill) 공청회에서 깜빡 졸았는데 그 ‘죗값’이 너무 컸다.


이 장면은 경쟁자인 존 테스터 민주당 후보가 고용한 한 파파라치에게 포착됐다. 그는 번스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무려 6개월간 2만7000km를 쫓아다녀 ‘문제의 10초’를 찍었다. 테스터 후보 측이 UCC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장면은 며칠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클릭했고 각종 블로그로 퍼져 나갔다.


몬태나 주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청문회에서 졸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번스 씨는 누리꾼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웹 2.0’ 시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전문가들은 “대선의 해인 올해 한국 정가에는 ‘UCC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점은 이런 관측에 힘을 더 실어준다.


주요 정당의 경선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 컷’으로 ‘한 방’을 만들려는 UCC 선거운동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됐다.


한 대선주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자신의 공개 행사를 빠짐없이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대 진영 측 인사들일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어쩔 방법이 없다. 이 대선주자의 측근은 “24시간 조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들은 최근 ‘UCC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UCC를 적극 활용한 선거전을 계획 중이다.


대선주자 진영들은 특히 TV 개그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인 ‘마빡이’ 방식에 주목한다. 우스꽝스러운 손동작을 반복하며 자기 이마를 때리는 이 코너는 인기가 높아지자 시청자들이 직접 새로운 동작을 개발해 ‘마빡이 UCC’를 제작하도록 했다. 방청객들의 박수로 가장 재미있는 UCC가 선택되면 그것을 개그맨이 다시 따라하는 식이다.


한 대선주자의 사이버 관련 참모인 B 씨는 “선거운동에서도 이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즉 “우리 후보에게 가장 어울리는 연설 제스처를 동영상 UCC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며 공모(公募)한 뒤 유권자들의 선호 투표와 후보자의 동영상 UCC 제작으로 관심을 증폭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렇게 재미있고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유튜브가 정치적 위력을 발휘한 것도 정치인의 말실수 등을 UCC로 제작해 유포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UCC의 폭발력이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 자칫 이번 대선을 정책이나 현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등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이미지 선거’나 ‘감성 선거’로 이끌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비책은 거의 없다.


대표적인 UCC 사이트인 ‘판도라TV’에는 요즘 하루에 동영상 UCC가 4500여 건씩 올라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과(filtering)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은 40명에 불과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를 악용한 저질 선거운동을 막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UCC:


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약칭. 글, 동영상, 플래시, 사진 등 누리꾼이 직접 만들어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동영상 UCC 사이트 등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뜻한다. 국립국어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화한 우리말은 손수제작물.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2007년 1월 22일 월요일

UCC 선거운동 불법 아니다.

최근 UCC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에 대해 과연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행위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 나라 선거법은 특히,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 공직선거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꽉 차 있어,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특히나, 마치 일상적으로 정치의 대화를 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지 모른다는 위압감마저 들게 한다.

그런데 이전 선거법 개정에 의하면, 돈드는 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저비용 선거운동을 장려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즉, 선거를 출마하고자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 명의의 홈페이지에서 출마, 지지를 위한 글을 쓰거나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단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타인의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 규정안내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새로운 정보유
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사이버검색반을 운영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동영상 등에 대하여 조치해온 바 있습니다.

UCC는 제작주체나 표현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현행 선거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

선거법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11.27~12.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254조)

▶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제250조, 제251조)

▶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제93조)

이렇듯 공직선거법에서 위법성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등 표현방법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선관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어는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본인이 선관위 질의 한 내용에 의하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양승오 작성일자 2006.10.19
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질의입니다.
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선거기간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선거 출마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글로 남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또, 이메일 등을 통해 홈페이지 가입자나 자신이 이메일을 받기를 원했던 분들에게 위와같이 지지 호소가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등 제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히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빠른 답변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전 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004. 3. 18.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털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4.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본인의 질의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질의에서도 누구나 상시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복사를 하고 퍼나르는 행위를 제외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정치적 글을 올리고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관위의 UCC에 대한 과도한 단속 의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저비용의 인터넷 선거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과거의 의지는 버린 것인지 알고 싶다.

2007년 1월 18일 목요일

UCC는 위험한 도구, 선관위 등의 위협적 발상이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19살 이하의 국민은 정치적 자유도 없는 것일까? 최근 UCC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은 범법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래의 KBS 이소정 기자의 말대로라면, UCC는 마치 악의 소굴처럼 표현되고 있다. '위험한 도구'라고 했지만, 이미 네티즌들에게는 편리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아마 이 보도를 한 이소정 기자 역시 자신의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펌질을 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펌질할때, 저작권을 생각해서 하는지 궁금하다.

먼저, UCC에 대한 잘못된 사고 방식의 저의가 의심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UCC가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고, 미국의 타임즈에서도 '유튜브'를 2006년의 발명품으로 선정했다. 그만큼 웹2.0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블로그는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0.5초에 하나의 블로그가 생길 정도로 인터넷에서 블로그는 폭발적이다. 거대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대형포털 사이트나 조중동 등 거대언론사사이트에서도 블로그 등 UCC를 채용하는 것도 그런 힘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마치 한두 건의 잘못된 제작물을 가지고 전체 UCC를 '위험한 도구'로 일반화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통제되지 못하는 또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UCC의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UCC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앞서는 것 같다. 이 기사에서도 미국 중간선거를 예를 들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가 청문회때 졸고 있는 모습이 네티즌 카메라에 잡혀 결국 낙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보과장의 말대로라면, 모든 블로그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들추어 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UCC, 최고 발명품 vs 위험한 도구 <KBS 뉴스타임, 1/17>

<앵커 멘트>인터넷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 UCC의 열기가 뜨겁습니다.미국 '타임' 지는 UCC 공유 사이트를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았을 정도지만~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UCC의 그늘,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2007년 문화계의 화두는 단연 UCC입니다.하루아침에 스타가 탄생하고,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UCC는 디지털 시대의 마법 상자일까? 누구든지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게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닙니다.가난한 연인의 '지하철 결혼식'은 결국 연극으로 밝혀지는가하면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던 이 폭력화면은 자작극으로 드러나 UCC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최재호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일단 UCC로 처벌된 것이 몇 건 없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범죄라는 자각을 못 하고 있어요."
폭행 자체보다 폭행 장면이 촬영돼 유포됐다는 게 피해학생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인터뷰>김헌식 (문화평론가): "인터넷 공간의 '놀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UCC 같은 경우 자극적이고, 폭력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희화화하고..."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까, 대선을 앞둔 정계도 UCC의 폭발력에 고민하고 있습니다.공청회에서 깜빡 졸았다가 낙선이라는 죗값을 치른 미국 콘래드 의원의 사례가 남의 일의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우석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24시간 6mm 카메라가 따라다닌다는 생각으로 생활하셔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얘기..."
UCC의 영향력에 선관위도 검색 인력을 8명에서 30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인터뷰>선관위 공보과장: "게시물이 경미할 경우 바로 삭제요청, 악의적이거나 허위사실이면 즉시 고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자유로운 창작물 UCC, 그러나 음란물과 복제물에 대한 통제도 어려워 적절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리의식이나 가치 판단 없이 남용되다 보면 UCC라는 무한한 잠재력의 도구는 위험한 '무기'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치적 자유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얘기도 못하고,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이명박을, 노무현을, 김근태를 욕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이미, 지난 2006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항시적으로 개방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권과 관련기관은 단속을 통한 압박으로 네티즌의 목소리를 압박하려고 한다.


"대선 UCC동영상 함부로 올리면 안돼요" 
싸이월드, 선관위 관계자 간담회 
입력 : 2007.01.18 10:19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후보자 미니홈피의 UCC(손수제작물) 동영상을 퍼오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를 서비스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17일과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법 간담회를 열었다.

연말 대선에서 포털뉴스, 네티즌 동영상, 게시물, 댓글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UCC동영상이 부각되겠지만 이를 퍼가거나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번 대선이 `UCC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살 이상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포함하면 안된다.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수있는 링크배너를 달아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

또 포털뉴스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언론사처럼 규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되고,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선편집가이드를 만들어 공표하고, 뉴스편집에서 이를 지키는지를 외부 모니터단체인 미디어책무위원회(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가 모니터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 7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취향과 판단에 따라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위의 말대로 라면, 블로그에 한 후보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 그 글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혹은 발행된 것이라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선 후보자의 팬클럽 사이트 등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하다. 언젠가 지방의 한 기차역앞에 걸린 '박사모' 이름의 플랜카드는 왜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일까?

위 선관위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내 블로그에 대선 후보자의 바로가기 링크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홈페이지 바로가기...이렇게 링크하는 것은 불법. 이 조항은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웹사이트인 포털,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것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선관위 직원의 표현에 놀랄 뿐이다.

또,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대선후보자의 영상물 등을 올릴 수도 없다?는 것도 과히 문제 소지가 높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조차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후보자가 수당을 주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는 식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패러디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UCC의 창작물에 대해 과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것에 놀랄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UCC, 블로그 등으로 인해 지난 2002년 대선의 인터넷 파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발휘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인터넷의 저비용, 고효율 홍보 방식을 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네티즌의 날카로운 감시망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어떻게 단속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앙선관위, SK커뮤니케이션즈 좌담회서 일부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손수제작물)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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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는 선거활동을 위한 동영상 UCC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

동영상 UCC(손수제작물)가 17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와 관련해 대략적인 입장을 드러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18일 서울 미근동 사옥으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초청, 선거법 좌담회를 열고 대선과 관련한 UCC 허용범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특히 동영상UCC는 물론 업데이트된 자료를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등 새로운 인터넷환경인 웹 2.0에 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는 등 UCC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19살 이상의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 동안만 관련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야유.환호 등 효과음이나 자막의 편집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지, 또 네티즌 추천방식에 의해 해당 동영상이 자동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SS의 허용 범위 역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배너를 달아 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치기사와 선거사이트가 아닌 동영상 사이트에도 실명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된다"며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포털사의 선거법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향후 자사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thedopest@yna.co.kr

2007년 1월 16일 화요일

고건 불출마, 정치벽보다는 본의의 의지문제다

금일 아침부터 여의도는 예고된 고건의 기자회견에 시끌시끌했다.

며칠째, 잠행을 했던 고건이 불출마 선언을 오후에 할 것이라는 소문때문이다. 오전에 확인된 바에는 사실이었다. 이른바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고건이 주는 충격은 대선구도의 새로운 혼선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호남권을 중심으로 고건을 바라보았던 지지층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고건을 지지하던 이른바 '새인물론'자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식상함을 탈피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렴성으로 상징되고,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건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고건의 지지도는 지난 해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후보자가 가시화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대권 후보자로 주목이 되면서 '독보적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대권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당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행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전격적인 기자회견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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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이 가지는 새인물의 역할을 충분했다고 본다. 화려한 경력과 행정분야의 성공, 그리고 개인적 캐리어에서 느껴지는 청렴과 도덕성 등.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실 정치벽이 높아 대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현실정치의 벽을 부딪히기 전에 불출마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고건은 개혁적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대선 레이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어야 했다.
기존 정치인이 없는 새로운 것을 고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건이 가진 도덕성과 행정적 성과는 다른 정치인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이었다. 어쩌면, 레이스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건의 진면목은 경선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도 그러했고, 정동영의 모습도 '전쟁터'에서 진가가 발휘되었다. 고건은 그런 의미에서 '권력에 대한 굳은 의지'가 부족해, 일전을 앞두고 자리를 물러난 패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불출마를 서둘러 선언했을리 만무한 것이다.

선거는 권력에 대한 본의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거티브 선거와 설전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다. 자신의 의지가 없다는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건의 느닷없는 행보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2007년 1월 15일 월요일

제 블로그가 10만 방문자를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제 블로그가 10만 방문자를 넘어섰습니다.

2006년 8월 14일 첫 블로그 오픈 이후 공식 기록입니다.

* 블로그가 변화시킨 내 생활의 패턴은?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블로그"를 연결시키겠다는 신념으로 주위에 블로그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든, 선배를 만나는 자리든 블로그가 중요한 차세대 미디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계는 항상 현실의 상황보다 느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블로그와 UCC를 강조하고 다녔더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제 주장에 동의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직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도 블로그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들여다 보면,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를 홈페이지의 또다른 방처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블로그는 단순히, 설치형블로그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의 정신, 즉 공개와 공유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창조적 글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흉내내고 있는 블로그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 자신의 홍보 장소를 그쪽으로 이동한 것 뿐, 진정한 블로거로 변신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다른 내 일상의 패턴은 RSS 리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글을 읽는 것이 하루 일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는 블로거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과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항상 듣고, 기록하고, 찍고 하는 노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나와 주변을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라는 말처럼 부지런한 모습이 발견될때마다 스스로 놀랍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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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다음의 UCC 광고를 보면서, 발빠른 기업 대응에 내 생각이 맞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 웹2.0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트랜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난 해, 웹2.0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 여의도 주변에 말했을 때는 사실 귀담아 듣는 이가 많지 않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랬다. 처음 블로그를 권한 경희사이버대의 민경배(min.or.kr)친 것도 사실이다.

주변에서 블로그에 대한 질문 중에, 어떤것을 사용해야 블로그냐는 말을 한다.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해도 되냐, 아니면 설치형 블로그를 사용해야 하냐 하는 말이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자기집을 구입하든, 전세를 살든, 무료로 제공되는 집에서 살든 상관없다.
블로그의 철학적 이념이 없는 글쓰기는 개인 홈페이지에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개와 공유"를 통한 집단적 지식 혹은 정보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블로그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것이 블로그가 아닐 수 있다. 지금의 플랫폼이 블로그가 편하지만 앞으로 웹3.0이 다가온다면 다른 방식의 미디어가 제공될 것이라 믿는다.

2007년 1월 9일 화요일

블로그에 유용한 사이트(민경배교수글 펌)

블로그들을 돌아다니다보면 가끔 자신의 블로그에 대해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소개된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재미삼아서 혹은 자기 블로그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위해 한번씩 해보면 좋을듯 하다. 개별 블로그들에서 소개되어 있는 테스트 사이트들의 목록을 모아봤다.

블로그 종합 평가 http://www.silktide.com/tools/sitescore
블로그의 사회성 지수 평가  http://www.socialmeter.com
도메인의 가치 평가  http://www.leapfish.com
도메인의 가격 측정 http://www.names.co.kr/service/dna.html
블로그의 링크 갯수 측정 http://www.wholinkstome.com
웹2.0 근접성 측정 http://web2.0validator.com

다음은 자신의 블로그 제목이나 도메인 주소, 이메일 주소, 각종 로고 등을 이미지로 간단하게 생성시켜 주는 사이트들의 목록이다. 블로그를 꾸미는데 유용할 듯 하다.

유명 로고를 이용한 자기 블로그 로고 생성  http://logo54.com/
텍스트 입력만으로 로고 디자인 생성 http://cooltext.com/Logos
블로그 주소 & 이메일 주소 이미지 생성  http://www.maruhosting.com/community/diy.htm
웹2.0 스타일의 로고 생성  http://msig.info/web2.php
외국 이메일 주소 이미지 생성  http://services.nexodyne.com/email
국내 이메일 주소 이미지 생성  http://justhurd.net/email
블로그 파비콘 생성 1 http://www.htmlkit.com/services/favicon/
블로그 파비콘 생성 2 http://www.graphicsguru.com/favicon.php
블로그 파비콘 생성 3 http://antifavicon.com/
블로그 파비콘 생성 4 http://www.rw-designer.com/online_icon_maker.php
블로그 & 메신저 로고 이미지 생성 http://www.imagechef.com
구글 모양의 로고 생성 http://charlies-stuff.fragism.com/google

그밖의 유용한 사이트들

블로그에 시계 달기  http://www.clocklink.com
블로그에 쪽지창 달기  http://www.yagne.com

한나라당, 당신에게 H는 무엇입니까?

 
* 한나라당은?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창립한 정당이다. 분열 부패의 구정치 구도와 행태를 청산하는 정치혁신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선진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선진 한국을 창조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였다.

주요 강령은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치, 투명하고 활력있는 시장경제 구축,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일자리 창출과 튼튼한 중산층 사회의 구현,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정보복지사회 실현, 자아실현적 복지체제의 구축, 여성의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 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화,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과 문화복지사회의 구현,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 인구정책의 전환과 가족의 가치 중시, 국익우선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한반도 통일의 대전략 수립 등이다.

주요 정책 비전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 표적 세무조사 남용방지책 마련, 특별검사제 상설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법제화, 통신비밀보호법독소조항 개정, 국가인원위원회법 제정, 언론자유 수호,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강국 건설,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 선진 체육 복지국가 건설, 모성보호법 입법, 여성의 정치 및 행정 참여 확대, 농수산업의 21세기 국가 경쟁력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이다.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총 121명이다. 중앙당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다.

- 네이버백과사전 중에서 -

최근 한나라당의 변화가 재미있다. 보수이념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듯하면서도 개혁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견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대거 386학생운동 출신을 자당의 후보로 내세우기도 했다. 또, 5공 등 과거 군사독재정권과의 연을 끊고 젊은 학계 인사등을 출마시킨 것도 그러하다. 또, 여성운동 출신의 인사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선함을 주지만, 한나라당 내부 진통을 겪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잘 수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 재미있는 것 중, 한나라당 비례국회의원이면서,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나라당의 비윤리적 행위, 이른바 성추행사건 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그 경고는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으리 향한 날선 목소리였다. 최연희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때도 한나라당 여성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목소리가 열린우리당의 보다 높았다.

그만큼 변화했다는 것.

또다른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 한나라당 보도자료를 보면 회의실의 백보드의 글이 바뀌었다.
"반핵, 반전" (뒤의 반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어스프레 하게 본 것임)

*  정확하게 뉴스에서 보니, 비핵, 반전, 평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아래의 반핵도 비핵으로 읽어주시면 됩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기치가 반전과 반핵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냉정시대의 논리를 아직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생생한 한나라당에 이러한 기치가 어울리지 않지만, 분명히 걸려 있다는 것이다.
"반전 반핵" 80년대 운동권의 핵심이었다. "반전 반핵, 앙키 고홈" 아직도 그 노래 소리가 귀에 익숙한데, 한나라당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세상이 변화한 것일까?

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서니,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방앞에 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H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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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원모집 포스터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실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의 H는 무엇입니까?'카피 비용은 지불한 것일까?


현대 계열사의 아파트 광고에서 보았던 그 카피 문구였다.
처음 봤을 때, 신선함의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문구 돈 주고 산건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많이 노력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귀결되었다.

그 발칙한 재치에 한나라당의 고루함이 연결되었을 때, 조금 '어색한 느끼'가 피부에 스믈스믈 올라오긴 했지만, 미소가 지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다양한 선거에서 보았을 때도 한나라당의 홍보기획력 등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국민과 교감하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루한 로고송에서 유행가로 바꾸고, 인터넷 네티즌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도 한다.

지난 대선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정말 '노인당(노인을 폄하할 의도는 없음 ^^)'이라고 할 정도였다. 인터넷을 하는 네티즌을 잡아먹을 듯, 무슨 반란군인양 했을 정도였는데, 이제 그들을 아군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이념과 사고에는 반드시 물질적 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를 하고자 하나,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위급한 순간에 양자의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

자신의 선택이 자가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물질적 토대에 기반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태도를 순식간에 바꿀 수 없고, 토지공개념을 수용할 수 없고, 사학문제를 수용할 수 없는 지금의 이념적 보수성이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칙한 홍보 수단도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볼 수 있다. 그래도 그들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07년 1월 8일 월요일

정해년 새해의 각오는?

정해년 새해가 떠오른지 8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다.
매일같이 블로그를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보기에 바뻐 아직도 정해년 첫글을 올리지 못했다.

그런 이유는,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던저진 기획안 때문에 내내 정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몰입하다보니, 그 일에 생각을 집중해야 했다.

또, 나쁜 거시기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서초동 거시기들 오라가라 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낮이 길어졌지만 앞이 보이지는 않는 전망 때문이라고 할까?


올해는 무엇을 목표로 잡을까 고민을 해봤다.

1. 이쁜 둘째 아이를 생산해 봐야겠다. 아무래도 민혁이 혼자는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랑 띠동갑 되는 둘째를 만들란다. ^^

2. 중국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노랙하고자 한다. 중국어와 중국에 대한 공부를 ...작년에 좀 시작한 중국어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겠다.

3. 대선을 앞두고,,,^^ 내가 만든 대통령을 다시 한번~

4. 운동과 금연은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고민하다가 2007년도 다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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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근거없는 것이란다. 아마도 상업적 잇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이동통신사 광고에는 꽃돼지라고도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