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분서 갱유가 시작되나 보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언론 중재법을 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중에는, 인터넷에 올라 있는 과거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넷에 떠 있는 과거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봐도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바로잡기 쉽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허위사실이었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 절차가 까다로운 법원의 구제를 받기에 앞서 언론중재위를 거친 뒤 필요하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

그러나, 이런 강제력이 얼마자 실효성이 있을까? 이미 국내외 사이트 중에는 인터넷 정보 박물관처럼 공개된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 수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을 막더라도 거미처럼 얽힌 정보를 다 찾아서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인터넷에 남긴 자신들의 글이나 기록을 하나둘씩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남긴 글이 혹시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있는지. 정권을 향해 욕설을 내밷은 것은 없는지.
인터넷 분서갱유로 서버의 데이터를 지우고 가로 막을 것이다. 또, 네티즌의 입을 자갈로 막으려는 행위가 21세기에 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