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3일 화요일

경남도민일보의 예비후보자 트위터 글 삭제 요청은 이해불가

- 경남 선관위가 경남도민일보의 위젯 방식으로 보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트위터 글 리스트를 삭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 관련 블로그 글 보기

 

http://in.idomin.com/177 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1. 먼저 언론사의 인터넷 페이지에 이런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 못하겠네요. 그럼 방송과 신문에서 해당 예비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 출마자들의 정보 등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선법 93조 1항에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그럼 지금 포털 사이트 등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인지.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군요. 언론의 정보 제공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소통은 꿈도 꿀 수 없는 행위.

 

2. 이전의 언론사 노출은 허용하면서 유독 트위터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트위터가 원죄의 소굴인양 선관위의 과잉반응이 보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5만 대군을 일으켜서 트위터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도 그렇게 과잉반응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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