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자 한국일보에 트위터와 선거운동에 대해 의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트위터'로 선거운동 '합법과 불법 사이'(한국일보 기사보기)
위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의 트위터 글이 개인 핸드폰 문자로 고지되었을 때, 그 문자가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규제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후보자 A님의 트위트(tweetㆍ올린 글)가 새로 떴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메시지가 전송됐다. 출근하던 유권자 B씨는 휴대폰 액정을 터치한다. "C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원 부탁 드립니다." A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보낸 짧은 글이 뜬 게 벌써 여섯 번째다. 과연 이 트위터 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트위터 이용자는 당연히 문자메시지와는 다르다고 답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트위터와 문자메시지와는 별개의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고, 그 연동의 선택은 이용자 본인이 했기 때문이다. 트위터가 본래, 이용자의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고, 강제적으로 트위터 글을 보내는 것이 원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트위터의 글은 본인이 선택해 받아 보겠다고 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의 공직선거법 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등을 보낼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받아 들일 수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트위터 문자 연동 서비스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규정하기 않고 있어 다행이다.
(참고)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의 전송에 대한 규제가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이전 선거법에서는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5회에 한해서 선거구민들에게 보낼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 e-선거정보(2010.2.2)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트위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일 "트위터는 일종의 블로그이므로 현행법상 문자 메시지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만 트위터 글을 볼 수 있다"며 "입법 취지상 유권자가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다면 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겠다고 신청한 것은 메시지 전송을 허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발적 의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권자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횟수 제한 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즉, 트위터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정확히 했다. 또, 트위터 글은 보낸 사람의 의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게 하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판단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런데 최근, 그만님의 트위터(@ringmedia)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그만님의 트위터 글을 보면,

그만님의 트위터 글중에서
작년부터 선관위는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처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지지 후보자를 추천하는 글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이 되기 십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윗이 바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단속 직원들은 벌써부터 유력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상자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로 등록해 놓고 이들의 트위터 계정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내 트위터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배포가 금지됐을 때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UCC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에서는 ‘UCC 배포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가까스로 나왔다.
당시 정치적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 배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UCC 배포는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서 후보자 사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트위터 이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선관위의 트위터 대응 방식이 참으로 어쩌구니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위터는 국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 국내 포털들 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허위사실, 비방 등을 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트위터 이용자가 생긴다면, 해당 계정의 URL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만님의 트위터를 보니,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와 선관위의 대응 문제
1. 그만님이 지적한 문제 중에서, 트위터는 대화인가, 게시판인가?
위 처음 기사에서 선관위는 트위터를 블로그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는 블로그는 분명 아니다. 이 정의는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없고, 법규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 당연히 선관위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비뚤어진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전부터 말로는 돈 안드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일상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트위터에서도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시각을 교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트위터를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대중 간의 대화 라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즉, 트위터 등의 소셜네티워크서비스의 본래 취지인 개인채널은 블로그라는 다중노출미디어로 한정지어서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자기 논리는 펴고 있는 것이다.
그만님의 트위터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트위터는 모바일과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이 상호 연동된 개인 대화 채널이다. 그 관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다. 일부 유명인의 트위터 채널이 수만명의 팔로어가 있어 영향려깅 커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 개인의 대화 영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일 뿐이다.
2. 지난해 대선에서 보여 준 UCC 선거운동 불허를 그대로 트위터에 적용시킬려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 때 후보자 UCC 금지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관련 신문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이 관련 UCC를 배포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2008년 6월 25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8월에 판결을 내렸는데, 9명의 재판관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5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고, 3명이 합헌이라 결정했다. 즉, 1명이 부족해 위헌 판결을 된 것이다.
선거운동 때 UCC 활용 금지 합헌(시민일보 기사보기)
위 기사에 보면, 조대현 재판관은
조대현 재판관도 “문서ㆍ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어서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돼야 하며 UCC는 문자ㆍ사진ㆍ동영상 등을 이용한 복합적 의사표현이지만 마찬가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인터넷의 정치활동을 목죄게 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서 트위터 역시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으로 보고 단속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선거법 UCC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판결은 인터넷 정치활동의 사형 선고(관련글 보기)
3. 선관위의 이러한 시각은 결국 이용자의 자기검열 강화,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갈 것
이미 선관위가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했을 때, 이용자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트위터는 국내 서비스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국내의 인터넷망 사업자가 URL 접속을 차단할 뿐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트위터 API를 활용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전혀 접속과 글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관위는 허울 뿐인 단속을 할 것이 그에 따른 인력과 장비 등 쓸데없는 예산을 써버리는 낭비 단속을 또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국내 IT 사업의 명예도 실추시킬 것이다. 이미 구글의 youtube 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국내 서비스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 구글코리아는 있어도 유뷰브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창피한 일이다. 트위터에 대한 이런 단속이 또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분명 또다른 국제적인 망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관위 단속은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 인해 이용자들은 자기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즉, 내가 올리는 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과도한 조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고라에 경제 비판글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기관까지 동원되 구속이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편한히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2월 2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관위의 단속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또, 이미 나와 팔로워된 어떤 계정이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선관위가 단속용 계정을 하고 있다면, 떳떳하게 선관위 계정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웃을 일이다. 결국, 함정수사 방식으로 몰래 숨어서 유권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보고 있다가 뒷목을 치겠다는 것일 뿐.

뭐.. 쉽게 보고 풀면 될걸 항상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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