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관위 '트위터' 조사, 무슨 근거로(오마이뉴스, 2.9. 황영민)
- 트위터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설이 나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질의를 던진 글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부정확한 법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검열 행위로 촉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참여연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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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거법 단속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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