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도 단속" vs "우주선에 도로교통법 적용하는 꼴"(노컷뉴스. 2.6일자)
- 선거철을 앞두고 드디어 나올 기사가 나왔군요. 선관위와 경찰은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단속과 처벌 의지를 밝힌 기사입니다.
- 온라인 상의 선거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내용을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공개,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공직선거법상 제93조 1항의 기타 방법에 의한 도화 등의 배포입니다.
첫번째 요소는 제외하고. 두번째 요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서 후보자를 지지 호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트위터의 RT(retweet) 행위도 지지 호소 등으로 간주하려 처벌하겠다는 의중이 보이는 군요.
앞으로 선관위나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트위터를 감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트위터를 처벌할지,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트위터는 본인이 트위터 상에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한, 개인 정보를 트위터에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정을 만들 때, 트위터는 메일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 주소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국내 메일 계정이 아니고, 지메일(gmail.com) 등의 해외 메일일 경우에는 전혀 본인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선관위나 경찰이 미국 트위터에 요청해서 IP등의 접속 정보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서 그런 요청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 경찰이 미국의 트위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아마도, 트위터의 숨박꼭질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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